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역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일 거예요.
육아휴직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쉬는 제도이지만, 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완전히 끊기면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고 있어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육아휴직도 중요하지만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서 주는 건지 등도 궁금해하더라고요.
특히 최근에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고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활용하기 좋아졌어요.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지급액, 신청 방법, 지급 시기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월급처럼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즉,
- 육아휴직 신청 → 회사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고용24(고용보험)
으로 구분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해.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누구나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
-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자
-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해당되지만,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3.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다만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 6개월 지원이 강화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요.

※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1~3개월
통상임금 100%가 적용되지만 월 최대 상한액이 250만 원이에요.
따라서 월 2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4~6개월
마찬가지로 통상임금 100%가 적용되지만 월 최대 상한액이 200만 원이에요.
따라서 월 2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7~12개월
통상임금의 80%가 적용돼요.
계산상으로는
300만 원 × 80% = 240만 원
이지만 월 최대 상한액이 16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월 21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1년 동안 모두 사용하는 경우 연간 최대 약 2,76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요.

5. 회사에서 주는 건가요? 정부에서 주는 건가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실무적인 부분이에요.
육아휴직 급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이 맞습니다.
즉, 대부분의 직장인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직접 고용24를 통해 급여를 신청하고 본인 계좌로 지급받게 돼요.
하지만 일부 기업은 회사에서 먼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또는 지원금을 지급한 뒤, 회사가 고용보험에 대위신청을 하는 방식을 운영하기도 해요.
따라서
- 내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인지
- 회사가 선지급 후 처리하는 방식인지
육아휴직 시작 전 회사에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6. 예전의 사후지급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바로 지급하지 않고 복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었어요.
이를 사후지급금 제도라고 불렀는데요.
육아휴직 중에는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 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즉,
과거
- 일부 지급
- 복직 후 나머지 지급
현재
-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으로 변경되었어.
그래서 예전처럼 복직 후 받아야 하는 돈이 남아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7. 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아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매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사용한 뒤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절차와 지급 기준은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8.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1년 치 급여를 나중에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완전히 끝난 날로부터 1년(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한 푼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Q.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면 1~3개월 차에 얼마를 받나요?
A: 200만 원 전액 다 받습니다. 월 250만 원은 최대 상한액이에요. 본인 월급이 상한액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의 100%가 그대로 지급됩니다.
Q. 휴직 중에 알바나 부업으로 돈을 벌면 급여가 끊기나요?
A: 조건에 따라 끊길 수 있어.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수입이 220만 원 이상이면 취업으로 간주하여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기준 미만의 소득이라도 신청 시 반드시 신고해야 안전해요.
Q.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도 각각 급여가 나오나요?
A: 네, 부모 각각 전액 지급됩니다. 현재는 맞벌이 동시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중복 지급을 허용하고 있어요.
Q. 계약직인데 휴직 중 계약이 만료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사 처리되는 시점부터 급여도 중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재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휴직 기간만큼 계약 만료일이 뒤로 연장되니 회사와 계약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마무리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최근에는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고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되면서 이전보다 활용하기 훨씬 좋아졌습니다.
또한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 지급받지만, 일부 기업은 회사가 먼저 지급한 뒤 대위신청하는 방식을 운영하기도 있으므로 인사팀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신청 조건과 지급 기준,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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