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이라면 아침 시간이 특히 바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출근 시간과 등원 시간이 겹치면서 부모 중 한 명이 지각을 하거나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직장인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도가 바로 육아기 10시 출근제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며,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오늘은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 자격, 급여 지원, 신청 방법, 회사 거부 가능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1.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 의무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돕는 고용노동부의 자율형 장려금 사업이에요.
핵심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명칭은 10시 출근제이지만, 형태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 출근 시간을 1시간 미루는 방법 (예: 10시 출근)
- 퇴근 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법 (예: 5시 퇴근)
- 출근 30분, 퇴근 30분을 각각 단축하여 하루 총 1시간을 채우는 방법
2. 이용 조건 및 신청 자격
가장 궁금해하실 근로자 본인의 자격 요건과 월급 변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1) 대상 근로자 자격
-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 근무 이력: 단축 전 6개월 이상 해당 기업에서 주 35~40시간 기본 근로를 제공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해요.
2) 임금 및 단축 시간 요건
- 단축 시간: 하루 1시간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초과) ~ 35시간이 되어야해요.
- 기존 임금 유지: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기업은 근로자의 기존 임금을 감소 없이 100% 그대로 유지해 주어야해요.
3) 기업 내부 규정 및 근태 관리
- 제도 정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 증빙 가능한 근태 관리: 지문인식, 전자카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에 의한 출퇴근 기록 관리가 필수입니다.
- 최소 활용 기간: 대상 근로자가 최소 1개월 이상 실제로 단축근무를 활용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3. 회사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유지하면서 해당 제도를 운영하면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4. 신청 방법
1) 회사에 제도 사용 의사 전달
근로자가 인사담당자 또는 사업주에게 제도 사용 의사를 전달합니다.
2) 회사 내 제도 도입
회사는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합니다.
3) 근무시간 조정
근로자는 하루 1시간 단축 근무를 시작합니다.
4) 사업주 장려금 신청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제도를 사용하면 회사가 고용24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기 10시 출근제 자세히 보기: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5.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사업주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예요. 따라서 회사가 해당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사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만큼 앞으로 도입 기업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정 의무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A: 두 제도는 별개의 제도예요. 다만 사용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원만 받을 수 있어요.
Q.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인가요?
A: 아니에요. 육아휴직은 일정 기간 휴직하는 제도이고,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무를 계속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Q. 아빠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Q. 자녀가 2명이면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에요.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명당 기업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에요.
마무리하며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아이의 등원·등교 시간을 챙겨야 하는 부모들이 보다 여유 있게 출근하거나 퇴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특히 별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도 하루 1시간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지원금 제도가 아니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해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있다면 인사담당자나 회사에 제도 도입 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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