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평균임금 계산방법 총정리|평균임금·통상임금 차이까지

평균임금 계산방법은 퇴직금을 계산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저도 퇴직을 준비하면서 예상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계산해봤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월급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수당이나 상여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했다가 헷갈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오늘은 2026년 기준 평균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 퇴직금 계산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계산방법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평균임금의 의미에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산정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해요.

쉽게 말하면 최근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급여를 하루 평균 금액으로 계산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 퇴직금 계산
  • 휴업수당 계산
  • 재해보상금 계산
  • 산재보상 일부 항목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퇴직금 계산이에요.

2. 평균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계산방법 공식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평균임금 계산방법 공식

예를 들어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9,000,000원
  • 해당 기간 일수 : 92일

이라면

9,000,000원 ÷ 92일 = 약 97,826원

즉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퇴직금 계산의 기본 기준이 됩니다.

3.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평균임금 계산방법을 확인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본급만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항목이 포함될 수 있어요.

포함 가능 항목

  • 기본급
  • 직책수당
  • 직무수당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정기 상여금 일부
  • 연차수당 일부

제외 가능 항목

  • 경조사비
  • 실비성 출장비
  • 실비성 복리후생비
  • 일시적 포상금

실제 포함 여부는 지급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평균임금 계산방법 포함 제외 항목

4. 평균임금이 월급과 다른 이유

평균임금 계산방법을 처음 접하면 월급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직원이라도 최근 3개월 동안 야근수당이나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면 평균임금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반대로 무급휴직이나 급여 감소가 있었다면 평균임금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알아야 퇴직금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5.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

평균임금을 알아보다 보면 통상임금이라는 용어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평균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통상임금 비교

6.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이 부분은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하지만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구분금액
평균임금90,000원
통상임금120,000원

위 사례에서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보호 원칙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임금 계산방법을 확인할 때는 평균임금뿐 아니라 통상임금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7. 평균임금 계산방법 예시

실제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볼게요.

조건

  •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 9,500,000원
  • 해당 기간 일수 : 92일

계산

  • 9,500,000원 ÷ 92일 = 약 103,260원

즉 평균임금은 약 103,260원이에요.

평균임금 계산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실제로는 상여금이나 수당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계산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어요.

8. 퇴직금 계산에 적용해보기

평균임금을 계산했다면 퇴직금도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평균임금 : 103,260원
  • 재직일수 : 990일

이라면

퇴직금 계산 공식은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이에요.

계산해보면

103,260 × 30 × 990 ÷ 365

먼저 30 × 990 = 29,700

그리고 29,700 ÷ 365 = 약 81.37

따라서 103,260 × 81.37 = 약 8,402,000원

즉 예상 퇴직금은 약 840만원 수준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평균임금 계산방법을 잘 몰라서 단순히 월급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실제 계산 결과는 생각보다 차이가 꽤 있더라고요.

퇴직을 준비 중이라면 평균임금부터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9. 평균임금 쉽게 확인하는 방법

직접 계산하는 것 보다는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각종 수당

등이 섞여 있다면 직접 계산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엑셀로 계산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복잡해서 결국 계산기를 활용했어요.

10. 자주 묻는 질문

Q. 평균임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평균임금 계산방법은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Q. 평균임금 계산방법은 왜 중요한가요?

A: 평균임금 계산방법에 따라 퇴직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평균임금은 최근 몇 개월을 기준으로 하나요?

A: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같은 건가요?

A: 아닙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에,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계산에 사용됩니다.

Q.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A: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평균임금이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경우에 따라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평균임금 계산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퇴직금 금액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수당이나 상여금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퇴직금을 계산하기 전에 평균임금 계산방법부터 확인해보고 예상 수령액도 함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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