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병원 진료나 검사, 시술을 위해 직장을 비워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은 정해진 일정에 맞춰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연차를 사용하거나 개인 시간을 따로 내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정부는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2026년 11월 말부터는 유급 휴가 일수가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난임 치료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요.
오늘은 난임치료휴가 신청 자격, 사용 일수, 유급 휴가, 신청 방법, 회사 거부 가능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1.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 체외수정(시험관 시술), 난임 검사 등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 제도예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해요.
또한 연차휴가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라는 점도 특징이에요.

전체 휴가 일수는 연간 6일로 동일하지만, 급여가 나오는 유급 일수가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1월 말부터 유급 휴가가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2.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용할 수 있어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도 신청 가능해요.
신청 가능 대상
- 정규직 근로자
- 계약직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
중요한 점은 여성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성 근로자도 본인이 난임 검사나 치료를 받는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3. 남성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에요. 난임치료휴가는 여성이 시술받을 때만 쓰는 휴가가 아니에요.
- 부부 합산이 아닌 각각 6일 보장: 이 제도는 근로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휴가예요.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남편은 연간 6일, 아내도 연간 6일을 각각 사용할 수 있어요.
- 남성 근로자의 인정 범위: 본인이 난임 검사(정액 검사 등)를 받거나, 시험관 시술을 위해 정자 채취를 하는 날 등 시술·검사가 이루어지는 당일에 한해서만 난임휴가를 청구할 수 있어요.
- 매년 1월 1일 새롭게 리셋: 자녀 수나 생애 통산 기준이 아니라 연간 기준이므로, 치료가 해를 넘겨 지속된다면 매년 새롭게 6일을 사용할 수 있어요.
- 재직 기간 조건 제한 없음: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나 단기 근로자라 할지라도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필요할 때 즉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 배우자 동행·간호는 불가능: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 시에만 사용이 가능해요. 따라서 아내의 시술일에 동행하거나 간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편이 휴가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요.
4. 사용 가능 시술 종류
내가 받는 치료가 법적으로 휴가 처리가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침상 인정되는 시술과 제외되는 대상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5. 몇 일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는 최초 2일은 유급휴가, 나머지 4일은 무급휴가로 운영되고 있어요.
다만 관련 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1월 말부터는 최초 4일까지 유급휴가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난임 치료 과정에서 병원 방문 횟수가 많은 만큼 제도 확대 이후에는 근로자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6. 신청 방법
1) 회사에 휴가 신청
회사에 난임치료휴가 사용 의사를 전달합니다. 신청 시 기간과 시술 내용을 이야기하는게 좋아요.
2) 휴가 사용
병원 진료, 검사, 인공수정 또는 시험관 시술 일정에 맞춰 휴가를 사용합니다.
3) 증빙서류 제출
회사에 복귀한 후, 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시술 확인서 또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주세요. 서류 상에 실제 시술일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게 좋아요.
7.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8.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다 쓰지 못한 휴가는 내년으로 이월되나요?
A: 이월되지 않아요. 난임치료휴가는 당해 연도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쓰지 않은 휴가는 연말에 자동 소멸하며 미사용에 대한 수당 보상의 의무도 없어요.
Q. 11월 27일에 유급이 4일로 늘어나면, 상반기에 이미 2일 유급을 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A: 난임치료휴가의 총일수는 연간 6일로 동일해요. 따라서 상반기에 이미 유급 2일을 사용하셨더라도, 11월 27일 이후 남은 무급 휴가 중 2일을 추가로 사용할 때 개정법에 따라 유급 처리를 받으실 수 있어요.
Q. 반차 등 시간 단위로 쪼개서 쓸 수도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난임치료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 기준이에요.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노사 합의를 통해 시간 단위 분할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반차 형태로 쪼개어 쓰는 것도 가능하므로 회사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마무리하며
난임치료휴가는 난임 검사와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등 치료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 제도예요.
특히 2026년 11월 말부터는 유급 휴가가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치료를 준비하고 있다면 미리 제도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병원 방문 일정 때문에 연차 사용이 부담스러웠다면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양식이나 사내 도입 매뉴얼이 필요한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생활 균형 공식 웹사이트의 알림마당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원본 지침을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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